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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합니다.

애초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입니다.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은 CEO가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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