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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동안 유지된 남산 고도제한을 포함해 서울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발표가 임박하면서 자치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서울 고도지구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3배 규모로, 규제 완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시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일부입니다.

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상반기 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변경된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 남산(중구·용산) ▲ 북한산(강북·도봉) ▲ 경복궁(종로) ▲ 구기·평창(종로) ▲ 국회의사당(영등포) ▲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 오류·온수(구로) ▲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입니다.

이 가운데 용역 대상은 이미 규제가 완화된 배봉산을 제외한 7곳입니다.

배봉산 고도지구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12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m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m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등입니다.

통상적으로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면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고도지구는 주거지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가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탓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되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노후했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해왔습니다.

중구의 경우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합니다.

강북구 역시 노후도가 63.4%에 이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남산 일대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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