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 3조2천억 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습니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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