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우수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지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종전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늘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고려해 기업이 경영과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모두 2만8천여 개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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