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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