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이용에 유의하라고 오늘(10일) 당부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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