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0일) 제2차 EU 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EU 핵심원자재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최근 입법 동향과 부담·기회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EU의 이 같은 입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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