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페이 등 다수의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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