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끝에 2천579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천579억 원을 확정받았다고 지난 17일 공시했습니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6월 승소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이날 셩취게임즈 등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천967억 원)에 이자 5.33%인 3억 2천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천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중에서 약 1천110억 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르4',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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