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허용…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1.4배로 높여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허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하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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