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의 품절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약사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속에 일부 감기약의 품절 우려가 커지자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값 인상과 증산 등으로 감기약 수급 위기는 넘겼지만, 일부 변비약과 고혈압 등 다른 의약품의 수급 불안도 반복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과 대응 현황 등을, 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와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 제도 전반을 설명했습니다.

약사회 등은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우선 '품절'의 범위와 기준부터 정해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현장 건의사항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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