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긴급거처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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