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오늘(28일)부터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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