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급증으로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공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법에 따라 30일 후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공사의 이사·감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소송에 나서는 결정적 이유는 공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 4천634억 원, 순이익이 1조 4천970억 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민수용 요금은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사는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이 사실상 위법으로,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상 흑자로 기록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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