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이야기 알려져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몇차례 범행과 수감 생활을 반복하다 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저질렀습니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천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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