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 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몰래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정식 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최근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직원들이 퇴사 직전 많은 문서를 인쇄한 뒤 외부로 반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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