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기존 반지하 주택은 커뮤니티시설로 활용"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반지하 주택은 인허가 규정이 강화돼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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