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입장문에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오늘 통과된 개정안이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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