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외상거래 서비스인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간편결제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매한 뒤 나중에 돈을 내는 서비스인 '후불결제'.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평가가 까다롭지 않고 연회비가 없는 대신, 한도액이 월 30만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MZ세대나 주부 등의 금융소외계층, 이른바 '금융 씬파일러'가 주 이용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지정한 일부 핀테크사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기업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세 곳입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최대 30만 원까지,
카카오페이는 교통비에 한해 15만 원까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 후불결제 이용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후불결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07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24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후불결제 이용액의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후불결제 연체율은 각각 2.14%, 3.48%로, 지난해 8월 말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1% 전후를 기록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후불결제 연체자가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불결제는 신용평가와 연동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후불결제 서비스 기업 간에 연체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하나의 카드를 장기 연체하면 다른 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와 달리, 후불결제는 장기 연체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불결제 연체자에게 연체정보를 안내하거나, 기업 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연체에 대한 (핀테크 업체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개인 소비자에 대해 연체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