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섭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그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 한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게 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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