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공개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임차인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는데,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이 외에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됐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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