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장 광고'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 법정 제재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 등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롯데홈쇼핑 등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롯데홈쇼핑,SK스토아, 신세계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 등은 화장품 시연 시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효과를 강조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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