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간 인수·합병으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기업결합 당사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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