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상담이 86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 부작용을 보상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이 미뤄져 실제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식약처는 "신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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