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지연으로 토지사용을 하지 못했는데도 땅을 산 사람에게 오히려 '지연손해금'을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L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LH의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지난 2008년 이주자들과 '선 분양 후 조성'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이유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1년 넘게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 8억9천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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