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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