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에게 60억 원이 되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여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예보가 회수한 돈 중 95%는 자진 반환됐고, 나머지 5%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됐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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