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가 72개로 작년 3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케이비라이프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작년 10월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는 작년 11월 폐업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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