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 건을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대출 등으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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