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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