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가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강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오늘(12일) 오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용호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이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고 말한 것"이라며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알고 고의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일람표에 나온 모욕죄 관련 발언도 데이트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 일부 표현은 제보를 그대로 읽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모욕의사를 보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김용호는 변호인의 변론에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방송에서 31회에 걸쳐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서 "악마 같다"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박수홍을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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