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종료 하루 전인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믹스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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