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로고./매일경제TV DB
[경기=매일경제TV] 경기복지재단이 '해봄프로젝트' 연구보고서 표절로 손해배상청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민간자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성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성과보상(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인 '해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재단은 같은 해 말 SIB 관련 연구보고서를 도에 제출했는데, 알고보니 한 기업이 작성한 연구자료였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둔갑시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기업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단이 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동의없이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재훈(국·안양4)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은 경기도의 SIB 사업인 해봄프로젝트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윤리와 근무기강 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윤수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은 "표절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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