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오늘(29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타다 경영진은 여객 운송이 아닌 렌터카 개념이라는 논리로 반박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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