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박 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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