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일(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85만 7천 원에서 190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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