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지하차도 수원방향 '방음터널 철거' 요청 불가 통보…상가 주민들 한숨만 '푹푹'

소음 피해 대신 상가 매출 급감
상인들 "백해무익한 과잉시설로 조속한 철거 촉구"


화성시 수원방향 봉담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방음터널 (사진=최원만 기자)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 수원방향 봉담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방음터널로 터널 우측 상가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담읍 동화리 416-6번지 주변 상가소유자들과 입점 영업자, 주민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로 인한 방음터널로 인해 맞은편 지역과의 연계성 차단으로 상가의 효율성이 떨어져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지하도 측벽에 철구조물을 세우고 칼라유리와 지붕까지 씌워 맞은편까지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게 돼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이들 177명의 동화리 상가 건물주와 입점 영업주, 주민 등 177명은 피해상황을 정리한 진정서와 연명부를 작성, 화성시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5월 중순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 시설물로 방음터널로 인한 상가의 시인성 차단으로 이어진 매출 감소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설물 철거는 불가하다”는 민원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 봉담지하차도의 통과 속도가 50km로 제한되어 있어 소음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방음터널은 봉담 주요 상가지역을 벗어난 장안대학교 쪽 향남방향에 설치됐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지하차도 생겨 한 번 죽고, 방음터널로 두 번 죽었다”면서 “방음터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나 있을법 한 백해무익한 시설 철거 요구로 도로변 특성을 감안한 상가 보호(재산권, 영업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화성시 도로관리과의 5월 중순 민원 회신에 대해 “영업이 되지 않아 입점 영업주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3번째 진정서를 작성해 민원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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