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혼란 예상, 관계기관 선제 대응 당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혼란을 겪거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혼란을 겪거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9년 1월~2022년 6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총 14만43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월평균 민원건수 역시 2019년 대비 68.0% 대폭 증가했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행 중 주행 차량 처벌·단속 요청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요청 등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습니다.

올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0만2675건으로, 전월(106만2606건)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131만4526건) 대비 23.7%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및 의약품 자판기 도입 반대'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0% 증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7564건)이 접수됐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 교육청(8.1%)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7.6%), 공공기관(15.0%)은 감소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민원이 8064건 접수돼 전월 대비 5배 이상(445.5%)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구리시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부분 철거 요청(1053건)' 등 총 290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크게 증가(47.7%)했습니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예정인 광양 황금지구 내 학교 설립 요청(199건)' 등 총 327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31.9%)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격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요청(1634건)'이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53.9%)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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