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각종 의혹 속에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기일을 두고 각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법원이 지난 4월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 조합장이 직무 정지된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지난달 18일 조합 측은 조합장 직무대행인 조 모 씨 등 조합원 100여 명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현 조합의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조합 관계자가 석연찮은 발언을 합니다.
▶ 인터뷰(☎) : 조합 관계자 (녹취)
- "법원에서 (가처분 취소) 기일을 연기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법원이랑 연락을 했는데 6월이나 7월에 총회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8월로 연기해 놓고 그 사이에 총회해 가지고 빨리 조합장 추인해라 라는 거 때문에 8월로 연기된 거예요. 뒤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뒤로."
조합 측이 직접 나서 가처분 취소 기일을 수개월 미뤘고, 그 사이 총회를 개최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합 측 소송업무를 맡았지만 이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법무법인 측은 법원에 서면으로 수차례 요청한 결과 얻어진 결론으로, 본안 사건에는 수임이 돼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취소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기일을 3개월 연장해준 것도 의아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법무법인이 법원과 의견을 조율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인 조 씨는 이사회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 190여 명의 조합원에게 제명 통보를 하고, 업무대행사와 조합 홍보관을 계속 점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인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업무대행사 대표 장 모씨 등은 지난 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각종 의혹에 이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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