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스포츠토토와 생활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올해 2월 5일께까지 18억9천만 원을 스포츠 토토와 생활비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8월 25일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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