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검찰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윤창호법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장씨의 혐의에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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