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전직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습니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통상 탈북민 합동 조사는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는 3∼4일 만에 조사가 끝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고 있는 데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반부패부 인력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