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3개월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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