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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