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BS·MBC·연합뉴스 대표 업무방해·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매일경제TV] 시민단체가 최근 김의철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비리범죄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업무수행계획서에 친필 서명을 해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인 2018년 10월, 자의로 KBS에서 이직한 뉴스타파에 근무 중이던 최문호, 최경영 2인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입사시키는가하면 이미 건립 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40억여 원의 설계비까지 지불된 KBS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여기에 최근 KBS 모 기자의 호반건설 비리에 관한 의혹 보도 이후 호반건설이 KBS와 기자에 대한 거액의 무분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성제 MBC 대표이사와 성기홍 연합뉴스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언론 본연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까지도 편향적 경영을 하면서, 불공정한 일방적 비평을 기자 등 실무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자의 올바른 비평 기사 작성에도 MBC를 포함한, 특히 연합뉴스는 자사와 기자에 대한 대우산업개발 등 기업들의 막무가내식 민형사상 소송 제기에 강력한 대응보다는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가치를 외면한 채 권력에 매몰된 편향적 사고를 지향해 사회적 감시 역할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과감한 비평과 의혹 제기'라는 사명감으로 쓴 기사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기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도 철저하게 외면해 온 방통위원장, KBS 사장, MBC대표이사, 연합뉴스 대표이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혹여 고발내용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