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동두천, 화성, 용인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 배정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장 102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두천 58만5000㎡, 화성 12만5000㎡, 용인 2만4000㎡ 등입니다.

각 시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공장을 재정비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유치 등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며,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 각 시군에 배정합니다.

도는 2023년까지 배정받은 물량 238만㎡ 중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총 184만㎡를 승인받은 뒤 지난해 62만1000㎡(용인·화성·남양주)와 올해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승인받은 물량 중 시군에 배정한 물량은 총 178만7000㎡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남부 16.7%, 북부 83.8%에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유도했습니다.

도는 미배정한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말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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