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가장…경기도, 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등 3곳 적발

[수원=매일경제TV]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복지법인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법인 대표 등 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허위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했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지인에 불법 임대해 9000만 원을 챙겼으며, 겸직이 금지된 산하 시설 직원으로 종사하며 급여 56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의 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기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 2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남부의 또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1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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