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1브이-엘에스디는 강력한 환각제인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의 물질로, 환각 등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고, 시에이치-피아타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에서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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