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남용·업무방해·직무유기로 고발

[매일경제TV] 시민단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 보장 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장단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언급하고, 종편 4사 대표이사와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처 요구 및 JTBC·MBN 재승인 절차가 예정돼 있던 시점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 자제를 요구해 사실상 ’보도지침하달’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가지게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스공장’ 김어준 씨 등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TBS가 고발당한 사실을 충분이 인식하고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해 형식상 제재만 가하고 방관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음에도 최근 기사에 대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의 사회적 감시 역할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불합리한 언론사 인수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19년 9월 한 위원장과 지상파 3사 사장단이 '정책간담회'를 명분으로 모인 자리에서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논하면서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쏟아져 사실상 보도지침을 하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로 최근 KBS와 MBC 노동조합 등이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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