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 조차장 탈선사고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SRT 운영사 SR은 탈선사고에 따라 지연배상과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고,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는 이번주 중 전액 환불조치되고 10% 운임할인 쿠폰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객이나 여행을 포기한 고객 등은 SRT 홈페이지를 앱을 통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SR은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안내 중 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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